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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부정수급 집중 신고기간 운영 안내

1. 운영기간: 2024. 5. 1. ~ 7. 31.(3개월) 2. 신고대상: 정부지원금 부정수급 5대 빈발분야 3. 신고안내: 국번 없이 정부대표 민원전화 110번 또는 부패공익신고전화 1398번 4. 신고방법 - 인터넷: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www.acrc.go.kr)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www.clean.go.kr) - 방문·우편: 국민권익위원회(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동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 팩스: (044) 200-7971 * 우편·팩스를 통한 신고 시, 신고자 본인의 인적사항과 연락처 등을 기재하여 신고접수 요망 5. 신고요령 - 신고자 인적사항 및 신고취지 등 기재, 부정수급 행위 관련 증거자료 제시 6. 신고처리 절차 - 신고사실 확인 후, 수사기관·감독기관 등에 이첩·송부 7. 신고자 보상 및 포상 - 보상: 신고로 인해 직접적인 공공기관의 수입회복이나 증대 또는 비용의 절감 등이 있는 경우 보상금 지급(최대 30억) - 포상: 신고로 인해 현저히 공공기관에 재산상 이익을 가져오거나 손실을 방지한 경우 또는 공익의 증진을 가져온 경우 포상금 지급(최대 5억)

2024.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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