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단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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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선정 및 배치 절차


서류접수처 및 기간
구분 | 신청서류 접수처 | 신청기간 | |
---|---|---|---|
입학·입급 | 재학·전학·편입학 | ||
유치원 | 유치원, 학교, 교육지원청 | 수시 | 수시 |
초등학교 | |||
중학교 | |||
고등학교 | 학교, 도교육청 |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방법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자
1. 본인 또는 보호자
2. 각급학교장(보호자 사전 동의)
진단평가 의뢰서 작성·제출
1.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1부
2. 복지카드 및 장애인증명서 사본 1부
3. 학교장 의견서 1부
3. 해당다에 따라 학교졸업 증명서 1부
4.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1부 (건강장애에 한함)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및 제출방법
제출처
1. 진도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2. 전라남도교육청(고등학교)
제출방법
공문, 우편, 인편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유예 및 면제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환급) 절차
시기
선정취소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며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한다.h6>
대상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 학습활동 : 개인별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적응능력 :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행동의 교정 상태
- 통합학급의 수용분위기 :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진단,평가의 오류에 의한 특수학급 입급 학생(발견 즉시 선정취소)
학부모가 선정취소를 원하는 학생
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하며, 만약 선정취소 기준에 미달하여 선정취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부모 및 개별화교육지원팀과 상담을 거쳐 결정을 검토한다.
선정취소 조치 및 보고
학교장이 선정취소 신청서<서식6>를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 제출하며,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장 및 대상학생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취소 결정을 통보한다.
취소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