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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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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5] 과태료 부과기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5] <개정 2020. 3. 31.>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

  1. 1. 일반기준
    •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 다. 교육감은 다음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일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다.
      • 1) 위반행위자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2) 위반행위자가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하거나 해소한 경우
      • 3) 위반행위가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등 과실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그 금액을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라. 교육감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그 금액을 늘릴 수 있다. 다만, 늘릴 사유가 여러 개 있는 경우라도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최고한도를 넘을 수 없다.
      • 1) 법 위반 상태에 대해 과태료처분 대상자에게 통지한 후 1개월 이상 지나도 위반행위를 시정하지 않는 경우
      • 2) 위반의 내용·정도가 중대하여 학습자 또는 학부모 등에게 미치는 피해가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
  2. 2. 개별기준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위반 2회 위반 3회 이상
위반
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
1) 1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
2) 11일 이상 2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60
3) 21일 이상 3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90
4) 31일 이상 6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20
5) 61일 이상 90일 이하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150
6) 91일 이상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나. 법 제6조제4항을 위반하여 등록증명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호의2 50 100 200
다.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학원 휴원·폐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라.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강사의 연령·학력·전공과목 및 경력 등에 관한 인적 사항을 게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 50 100 200
마. 법 제13조의2에 따른 검증을 하지 않고 외국인강사를 채용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3호의2 100 200 300
바. 법 제14조제5항 또는 제14조의2제5항을 위반하여 신고증명서를 게시 또는 제시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4호 50 100 200
사. 법 제14조제6항 또는 제14조의2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고증명서의 재발급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5호 50 100 200
아.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교습소 휴소·폐소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2호
1) 1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2) 2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100
3) 3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00
4) 6개월 이상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00
자. 법 제14조의2제10항에 따른 표지를 부착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3 50 100 200
차.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6호의2 100 200 300
카. 법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표시·게시·고지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50 100 200
타.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거짓으로 표시·게시·고지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 100 200 300
파. 법 제15조제4항을 위반하여 교습비등을 징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2 100 200 300
하. 법 제15조제6항에 따른 교습비등의 조정명령을 위반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3 100 150 300
거. 법 제15조의3을 위반하여 장부 또는 서류를 비치·관리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7호의4 50 100 200
너.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보고를 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8호
1) 보고를 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거짓으로 보고를 한 경우 70 150 300
더.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관계 공무원의 출입·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9호 100 200 300
러. 법 제18조에 따른 교습비등을 반환하지 않은 경우 법 제23조제1항제10호
1) 반환할 금액의 일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50 100 200
2) 반환할 금액의 전부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100 200 300

「전라남도교육청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조례」 [별표6]
행정처분의 기준(제13조 관련)

  1. 1. 교육장은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에 해당하면 이 행정처분 기준에 따라 행정처분을 한다.
  2. 2. 행정처분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벌점제를 운영하며, 벌점에 따른 행정처분 기준은 다음과 같다.
벌점 (점) 1~30 31~35 36~40 41~45 46~50 51~55 56~60 61~65 66 이상
행정처분 경고 및 시정명령 정지 7일 정지 15일 정지 30일 정지 45일 정지 60일 정지 75일 정지 90일 등록 말소

“등록말소”는 교습소의 경우 “폐지”,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 중지 1년” 으로 한다.

“정지”는 학원․교습소의 경우 “교습정지”를, 독서실의 경우 “학습장소 제공정지”를, 개인과외교습자의 경우 “과외교습중지”를 의미한다.

  1. 3.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과 그에 따른 벌점은 제13조제3항에 따라 다음의 기준에 의하여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 가. 법률 위반행위의 내용은 위반사항별로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세분하여 정한다.
    • 나. 벌점은 위반행위의 경중․위반정도 및 반복위반 횟수 등을 고려하여 최하 5점부터 최고 66점까지로 한다.
  2. 4. 행정처분의 적용례는 다음과 같다.
    • 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가 2개 이상일 경우에는 각 벌점을 합산한다.
    • 나. 과거 2년 이내에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로 벌점이 부과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벌점이 부과된 횟수를 확인하여 반복 횟수별 벌점을 부과한다. 과거 2년 이내의 기준은 적발일 2년 전 같은 날의 다음날부터 적발일까지로 한다.
    • 다. 2년 이내에 같은 위반사항 중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달리하여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벌점이 큰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를 반복 위반한 것으로 본다.
  3. 5. 이 행정처분 기준에도 불구하고 학원이 법 제1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등록을 말소하고, 교습소가 법 제17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교습소를 폐지하며, 개인과외교습자가 법 제17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과외교습중지 1년의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전라남도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규칙」 [별표3의 1]
위 반 사 항 벌 점 표(제20조 관련)

구분 위반사항 위반내용 및 정도 위반 횟수별 벌점
1차 2차 3차
시설 시설․설비 및 교구 무단 변경 등록시설․설비 규모 변경 15 30 45
단위시설기준 면적 미달 20 30 40
교구 및 기타 변경 미 통보 5 10 15
위치무단 변경 20 30 40
학원설립․운영자 및 교습자 설립․운영자 무단변경 45 55 66
교습자 무단변경 45 66
성범죄경력 및 아동학대관련 범죄전력 미조회(강사 및 직원 등) 20 40 60
온라인민원서비스 허위 신고 20 40 60
교습비등 등록(조정)한 교습비등 초과징수 초 과 율 50%이상 25 50 66
30%이상-50%미만 15 30 45
30%미만 10 20 30
교습비등 변경 교습비등 변경 미등록 10 20 30
교습비등 조정명령 미이행 35 66
교습비등 표시 게시 교습비등 (건물 내·외부)미표시․미게시 또는 허위표시․허위게시 10 20 30
교습비등 부분표시․부분게시 5 10 15
서면고지 요구 불응
교습비등 영수증 관련사항 위반 유 형 별 미발급,허위발급,과목통합발급,영수증원부 미비치 또는 허위기재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비등 미반환 15 30 45
강사, 영양사, 생활지도 담당인력, 교습소 보조요원 무자격 강사등 채용 무자격강사 1인당 20 40 50
강사 등 인적사항 게시 관련 허위게시 또는 미게시 10 20 30
강사 등 적정수 미채용 미채용 기간 1월이상 10 20 30
1월미만 5 10 15
강사 등 채용 ․미등록 및 해임 미통보 채용(해임)후 기간 1월 이상 5 10 15
1월 미만 3 6 9
교습소의 보조요원의 교습행위 20 40 50
임시교습자 관련 사항위반 5 10 15
교습과정 운영 교습과정 운영 등록(신고)외 교습과정운영 45 55 66
원칙내 세부 교습과정 운영 위반 위반운영 정 도 교습과정내 과목, 1일교습시간, 입원자격 10 20 30
기 타 5 10 15
2월이상 무단 미개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2월이상 무단휴원 개원 촉구후 불이행시 66
1월이상 휴원 15 30 45
독서실 남․여 혼석 전체 좌석수 대비 혼석비율 30% 이상 15 30 45
30% 미만 10 20 30
운영과 관련된 부조리 발생 사유 고의 또는 중대 45 66
경미 10 20 30
생활지도 불철저로 일어난 부조리(안전사고,도난,풍기문란, 학생 체벌 등) 부조리 정 도 고의 또는 중대 15 30 45
경미 10 15 20
허위과대광고 정 도 중대 15 30 45
경미 5 10 15
명칭사용위반 고유명칭 무단사용 10 20 30
명칭표기 위반 5 10 15
일시수용능력인원 초과 초과 정도 50% 이상 15 30 45
30%이상-50%미만 10 20 30
30% 미만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게시·표시 위반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미게시 5 10 15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5 10 15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등록증명서(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5 10 15
환경불량 법 제5조에 따른 교육환경 및 위생시설 미달 10 20 30
기 타 5 10 15
제장부 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등 미비치 및 부실정도 미비치 10 20 30
부실기재(비치) 5 10 15
교습시간 위반 25 50 66
보험 또는 공제 사업 미가입 미가입 25 50 66
배상기준 미달 15 30 45
보호자 동승없이 어린이통학차량 운행(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 중 사고 법 제17조제1항제11호에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8조에 따라 보호자 동승 없이 어린이통학버스운행 중 탑승한 어린이가 사망하거나 중상해를 입은경우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지도 ․ 감독 출입검사 거부․ 방해 및 기피 등 거부 및 방해 정도 강박행위 66
출입검사 거부․방해 또는 기피, 서류 제출거부 45 66
교습정지명령 불이행 66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처분 미이행 25 50 66
교습에 관한사항 또는 통계자료 미보고 또는 허위보고 10 20 30
게시된 행정처분장 훼손 훼손정도 제거 20 40 66
기타 10 20 30
기타 학원설립․운영자, 교습자 연수불참 10 31
강사연수 불참 강사연수 불참 시 불참 강사수와 관계없이 해당 학원에 벌점 부여 5 31
개인과외 교습자 허위신고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 66
강사채용 강사채용 66
교습과목 변경 위반 교습과목 변경 미신고 30 45 66
교습장소 변경 위반 교습장소 변경 미신고 30 66
교습비등 초과징수 30 45 66
조정명령 위반 30 45 66
변경 미신고 30 45 66
미 반환 30 45 66
영수증 미발급 30 45 66
미 게시(건물 내·외부), 허위 게시 30 45 66
허위·과대 광고 허위·과대 광고 30 45 66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신고증명서 미게시(미제시) 30 45 66
신고증명서 분실·훼손시 재발급 미신청 30 45 66
광고시 시행령 제16조의3에 따른 신고증명서 표시 내용 미표시, 부분표시 30 45 66
행정명령 미이행 관계규정에 의한 행정명령 미이행 30 45 66
제장부 미비치 등 제장부(서류)미비치 또는 부실기재 30 45 66
개인 인적사항 미신고 개인 변경 인적사항 미신고 30 66
아동학대 행위 법 제17조의 아동학대 행위 66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교습장소가 주거지인 경우 외부에 개인과외교습자 표지 미부착 30 45 66
교습시간 위반 30 50 66
그 밖의 위반사항 (학원 및 교습소의 위반사항 준용)

위반사항 벌점표 적용기준

  1. 1. 교습소는 위와 유사한 것(개인과외교습자 항목 제외)에 의한다.
  2. 2. 위반 사항별 개별 벌점의 유효기간은 행정처분일로부터 1년으로 한다. 다만,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에 따른 위반행위는 행정처분일로부터 2년 이내의 것을 대상으로 위반 횟수별 벌점을 적용한다.
  3. 3. 4차 이상 같은 위반내용 및 정도의 산정은 직전 벌점의 1.5배로 한다.
  4. 4. “위반사항 벌점표”에 열거되지 아니한 위반내용 및 정도의 벌점은 유사한 것에 준하여 산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7/31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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