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교육지원청은 모든 민원을 고객의 입장에서 신속·정확·친절하게 처리하며 질 높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하여 학부모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공직자가 되도록 다음 사항을 반드시 실천하겠습니다.
법적근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98조 및 고등학교입학학력검정고시규칙·고등학교 졸업학력검정고시규칙
시행횟수
년간 2회(전국 16개 시·도교육지원청 협의에 의거 결정) 이상
시행횟수 :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포함
횟수
공고일
접수일
시험일
합격자발표
공고방법
제1회
2월초
2월중순
4월초
5월초
전라남도교육지원청홈페이지
(www.jne.go.kr)에게시공고
제2회
5월말~6월초
6월중순
8월초
8월말
응시자격
가. 고등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
1) 초등학교 졸업자 및 이와 동등한 이상의 학력이 있는 자
2) 3년제 고등공민학교와 기술학교의 졸업자 및 졸업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29조에 의하여 학적이 정원외로 관리되는 자
4)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
5)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2호에 해당하는 자 ※ 본 공고문에서 졸업예정자라 함은 최종학년 에 재학중인 자를 말한다
나.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1) 중학교 졸업자
2) 3년제 고등기술학교 및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와 중학교 또는 동등이상의 학력이 있는자를 대상으로 하는 3년제 직업훈련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 예정자
3)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 제101조, 제102조에 해당하는 자
4) 소년원법시행령 제95조 제3호에 해당 하는 자
응시자격 제한
가. 고등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
1) 중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7조제1항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중인 자 포함)
2) 공고일 이후 초등학교 졸업자
3) 공고일 이후 위 가항의 학교에 재학 중 제적된 자
4)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 이 경과되지 않는 자
나.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1) 고등학교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98조 제1항 제2호의 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재학중인 자 (휴학중인 자 포함)
2) 고시에 관하여 부정행위를 한 자로서 2년이 경과되지 않는 자
3) 공고일 이후 6개월 이내에 위 1항의 학교에 재학중 제적된 자 (단, 장애인복지법 제29 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학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자퇴한 자는 제외한다)
시험과목
가. 고등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
1) 필수(5과목) : 국어, 사회, 수학, 과학, 영어
2) 선택(1과목) - 선택 : 도덕, 기술·가정, 체육, 음악, 미술 중 1과목
나.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나.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1) 필수(6과목) : 국어, 국사, 사회, 수학, 과학, 영어
2) 선택(2과목)
선택Ⅰ : 도덕, 기술 가정, 체육, 음악 또는 미술 중 1과목
선택Ⅱ : 정보사회와컴퓨터, 농업과학, 공업기술, 기업경영, 해양과학, 가정과학, 독일어Ⅰ, 프랑스어Ⅰ, 스페인어Ⅰ, 중국어Ⅰ,일본어Ⅰ, 러시아어Ⅰ, 아랍어Ⅰ 또는 한문 중 1과목
과목면제
가. 고등학교입학 자격검정고시
3년제의 고등공민학교, 중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 수학, 영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나. 고등학교졸업 학력 검정고시
1) 3년제 고등기술학교,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 학교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나 3년제 직업훈련 과정의 수료자 또는 수료예정자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 수학, 영어 외의 과 목을 면제한다.
2) 위 1)항의 규정에 의한 학교 또는 직업훈련과정에 재학 또는 이수중 이거나 졸업 또는 수료한 자로서 국가기 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단, 3년제 고등기술학교 또는 고등학교에 준하는 각종학교의 졸업자 또는 졸업예정자로서, 1989년 11월 21일 이전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자에 대하여는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국어와 수학 또는 영어 이외의 과목의 고시를 면제한다) 1)항 이외의 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능사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인의 원에 의하여 [선택Ⅱ]의 과목의 고시는 이를 면제한다.
문제출제수준
1) 교과서를 중심으로 중요하고 기본적인 내용을 출제
2) 문제형식은 4지 택 1형
3) 학년별 출제비율
고입검정고시 : 중학교 교육지원과정을 기준으로 1학년 10%, 2학년 20%, 3학년 70%
고졸검정고시 : 고등학교 전과정에서 골고루 출제
4) 예상난이도
고입검정고시 : 쉬운 것 40%, 보통인 것 50%, 어려운 것 10%
고졸검정고시 : 쉬운 것 30%, 보통인 것 60%, 어려운 것 10%
합격자 결정
전 과목 평균 60점 이상 득점하면 합격자로 함
전과목 합격을 못한 경우 60점 이상 득점한 과목에 대해서는 과목합격으로 인정
제출서류(공통)
1) 응시원서(소정서식) 1부
2)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동일원판 탈모 상반신 사진(3㎝x4㎝) : 2매
3) 졸업(졸업예정)증명서(소정서식) 1부< (단, 중입 및 고입 검정고시 합격자는 합격증서 원본과 사본 1매 지참)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4) 중·고등학교 재학중 중퇴자는 제적증명서(소정서식) 1부
5) 과목의 면제를 원하는자는 과목합격증명서 및 기능사 이상의 자격증사본(원본지참)이나 최종시험 합격확인서 1부 ※ 과목면제 신청을 하지 않고 응시한 자는 본 고시에서 과목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음
6) 주민등록증 및 도장
7) 장애인등록증 사본 1부(원본지참) * 해당자에 한함
8) 고시수수료(6,000원) ※ 첨부 파일 : 최종학력(졸업·졸업예정·제적)증명서
합격취소
1) 응시자격에 결격이 있는 자
2) 제출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3) 부정행위자
문제지 공개
시험문제지 및 정답은 한국교육지원과정 평가원 홈페이지(http://www.kice.re.kr)및 전라남도교육지원청 홈페이지(http://www.jne.go.kr)에 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