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
- 국가기관
-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과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 및 그 소속기관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법률에 따른 위원회
- 지방자치단체(교육청 포함)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공기관
-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학교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학교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사 및 지방공단
-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설립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관
-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특수법인
-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사회복지법인과 사회복지사업을 하는 비영리법인
- 보조금 관리에 관한법률 제9조 또는 지방재정법 제17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연간 5천만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는 기관 또는 단체. 다만, 정보공개 대상 정보는 해당 연도에 보조를 받은 사업으로 한정한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