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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대상정보세부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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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요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이란?

  • 정보공개법 제9조제1항 각 호에서 추상적·일반적으로 규정된 비공개 사유에 대하여, 정보공개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기관 업무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정보를 유형화
  • 기관의 일반적인 비공개 사항을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 전 참고할 수 있도록 안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2.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① 공공기관의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국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정보공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하나,
  • 청구된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 등 법 제9조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음

제1호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사항]

관련 근거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법령 취지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을 규정한 개별 법령을 우선 적용하여 정보공개법과의 상호 충돌(마찰)을 피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포함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근거 법 조항)
부서공통
  •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기초자료 (통계법 제33조) *단, 통계법 제 30조 제2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조사의 표본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통계작성기관이 제30조 제1항에 따라 요청하는 경우 심의하여 제공
교육지원과
(유초등교육팀, 중등교육팀)
  • 기초학력진단평가 결과
교육지원과
(생활인권팀,
  •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록,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과 관련된 업무 수행시 알게된 비밀 또는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관련된 자료(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비공개 제1호, 제6호
  • 상담 등에 따른 직무상 알게 된 비밀 및 관련자료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30조): 비공개 제1호, 제6호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명단
교육지원과
(체육복팀)
  •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건강진단, 입원치료, 진단 등 감염병 관련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행정지원과
(행팀)
  •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 거래 내역
    (공직자윤리법 제10조 제3항, 제14조): 비공개 제1호, 제6호
  • 공익신고자 등의 인적사항이나 공익신고자 등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2조 제1항): 비공개 제1호, 제6호
  • 부패행위 신고자의 인적사항이나 신고자임을 미루어 알 수 있는 정보(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64조 제1항): 비공개 제1호, 제6호
  • 교직단체·지방공무원 단체교섭 관련 도교육청 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산업안전보건법 제43조 제6항)
  • 4급 이상 공무원 등 공직자의 병역사항(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제 13조): 비공개 제1호, 제6호
  • 진행중인 청구사건의 심의에 참석하는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행정심판위원회 회의록, 위원회의 심리·재결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
    (행정심판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29조)
행정지원과
(교육협팀)
  •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행정지원과
(시설팀)
  • 시설물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 업무상 알게된 비밀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
  • 전력기술관리법에 따라 설계 또는 감리 업무상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 정보통신공사업법에 의한 직무상 알게 된 용역업자 및 공사업에의 재산 및 업무상황 (정보통신공사업법 제70조)
  • 전기공사업법에 의한 업무수행 중 알게된 공사업자의 업무 및 재산상황 중 공사업에게 피해가 되는 사실(전기공사업법 제36조, 제37조)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해 감리 업무 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전력기술관리법 제24조)

제2호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국가안전보장·국방·통일·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공개 시 국가나 사회전체의 이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즉 정보 공개로 발생할 수 있는 국가안전보장 등 국가의 중대한 이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구체적인 사항) 포함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구체적인 사항)
부서공통
  • 국가 안보·국방·통일·외교관계에 관한 사항으로서 국가정보원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비공개 요청을 받은 정보
행정지원과(행정팀)
  • 지역방위(을지연습, 화랑훈련, 통합방위 등) 회의록, 을지연습 시행계획, 충무·화랑훈련 계획, 동원자원조사계획, 인력동원계획
  • 민방위대 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 명단: 비공개 제2호, 제6호
  • 청사 시설도면 및 위험물 저장위치, 청사 순찰 시간표 및 순찰일지, 경비시스템 및 CCTV의 위치·장비명·사진·경비 위탁 내용, 재난 및 위기 대응 훈련 정보: 비공개 제2호, 제3호
  • 보안업무 규정상 비밀로 분류된 문서, 암호자재 현황(보안업무 규정 제22조, 제24조)
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정보시스템 보안성 및 취약점검에 관한 자료
  • 교육청 네트웍구성 및 IP 정보 및 사용현황
  • 교육청 정보통신 보안기본지침 등 정보통신 보안관련 사항
  • 교육청 웹서비스를 위한 각종 서버의 운영자료
  •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

제3호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공공의 안전과 이익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
  • 인감업무·주민등록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위조, 변조, 범죄목적 사용 등으로 인하여 공공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는 정보: 비공개 제3호, 6호
행정지원과(행정팀)
  • 교육비리 민원 사항에 대한 정보: 비공개 제3호, 제6호
  • 교육부조리 신고 및 보상금 지급에 관한 사항: 비공개 제3호, 제6호
행정지원과(시설팀)
  • 학교 등 공공기관 건축물 도면
  • 위험시설·장비의 설계도·구조·경비에 관한 정보

제4호 [재판·수사 등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공정한 재판을 받은 권리의 침해방지, 범죄의 예방, 원활한 수사 및 교정 행정의 원활성을 보호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
  • 진행중인 소송 및 재판에 관한 자료
  •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에 대한 소장, 답변서, 소송진행 상황 등에 관한 정보
  • 수사의뢰 내용 및 협조에 관한 정보, 행정소송 회신, 소송사무 보고에 관한 정보
  • 공판 개정전 소송에 관한 서류
행정지원과(행정팀)
  •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의 범죄사건,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사항: 비공개 제4호, 제6호

제5호 [감사·감독·계약 등에 관한 사항 및 의사결정과정·내부검토과정 중에 있는 사항]

관련 근거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공공기관이 수행하고 있는 다양한 업무의 집행과정에서 작성 또는 취득한 정보가 공개되면 당해 업무에 많은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하고 효율적인 업무의 수행이 현저히 곤란하게 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을 비공개대상정보로 하고 있는 것은 공개로 인하여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이 왜곡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영향과 압력을 받을 가능성을 차단하여 중립적이고 공정한 의사 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하고자 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제6호 [개인정보 및 개인사생활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개인에 관한 정보는 제외한다.

  •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는 정보
  •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 또는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직위
  •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 자치 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직업

법령 취지

  •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존중 및 개인의 자신에 대한 정보통제권을 보장 하는 등 정보공개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제3자의 법익침해를 방지하고자 함
  • ‘개인식별정보’뿐만 아니라 그 외에 정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개인에 관한 사항의 공개로 개인의 내밀한 내용의 비밀 등이 알려지게 되고, 그 결과 인격적·정신적 내면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자유로운 사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될 위험성이 있는 정보’도 포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
  •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각종 위원회 위원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공인(공공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위탁 또는 위촉된 개인)의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등)
  • 공무원의 개인정보 - 근무성적, 학력, 급여·수당내역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 중 연가·병가 사유 - 집 주소, 개인 전화번호 - 건강검진 및 의료기록 - 재산 및 채무 현황 - 사회경력 등 공적 업무 수행과 관련이 없는 정보(본인이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 교육 관련 행사 참여한 학생 및 학부모 정보
  • 개인급여 및 소득에 관한 정보
  • 행정정보시스템 상의 학생 및 교직원 개인신상에 관한 정보
  •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으로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 중 개인의 인적사항(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민원사무처리와 관련하여 알게 된 민원사항의 내용과 민원인의 신상정보 등이 누설되어 민원인의 권익이 침해되는 정보(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 개별법령 위반에 따른 의견진술서, 청문통지서, 행정처분에 관한 정보 (단, 개별법령에 행정처분자에 대한 공개 규정 시 예외)
인사관련 공통(비공개 제5호, 제6호)
  • 징계위원회 회의 및 회의자료, 회의에서 위원이 발언한 내용이 적힌 문서, 회의에 참여할 또는 참여한 위원의 명단(공무원 징계령 제20조, 교육공무원 징계령 제18조,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교육지원과(유초등교육팀,중등교육팀)
  • 학교생활기록부 정보
  • 부적격교원 적격여부 심의사항(대상자 인적사항, 혐의내용, 이해관계인 등)
교육지원과(체육복지팀)
  •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관련 개인 인적사항
  • 학교운동부지도자 배정 및 계약서 등 개인신상 자료
  • 체육 특기자에 관한 사항
  • 북한이탈주민 학력심의위원회 위원 소속 및 명단
행정지원과(행정팀)
  • 소청심사위원회 위원 명단, 회의록, 위원회의 심리·결정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항(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 재판관련 소장, 판결문, 행정심판 및 소청심사 청구서, 심사조서, 소청심사결정서, 행정심판 재결서 등의 개인 인적사항
행정지원과(교육재정팀)
  •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보상금 지급에 관한 정보
  • 보상관련 감정평가에 관한 정보
  • 수용재결, 이의신청 및 결정에 관한 정보 - 재결(이의) 보상금 산정 및 지급조서, 공탁관련 정보 등
  • 급여 지급에 대한 개인정보
  • 교직원의 채권, 채무에 관한 사항
행정지원과(시설팀)
  • 내진보강(신기술, 특허공법) 공법선정 심의위원 인력풀 정보

제7호 [법인·단체·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에 관한 사항]

관련 근거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에 열거한 정보를 제외한다.

  •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법령 취지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의 비밀 보호를 통한 기득권 보호와 기타 사회적인 지위가 손상되는 정보를 보호하기 위함
  •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부정경쟁방지법 제1조 제2호 소정의‘영업 비밀’에 한하지 않고,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말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공통(타법인)
  •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술·신공법·시공실적· 내부관리 등에 관한 정보
  • 법인·단체 등의 자금, 인사, 경영방침 등 내부관리정보 및 핵심기술, 영업상 정보, 사업계획서 등 법인이 제안한 내용
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학교설립인가신청서
  • 개별학원의 행정처분 현황
  • 개별학원의 수강생 수
행정지원과(교육재정팀)
  • 공무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개인, 법인, 단체 등)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 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입찰예정가격 및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 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
행정지원과(시설팀)(그린스마트미래학교)
  • 사업신청자가 제출한 사업계획서
  • 사업시행자가 협약 체결한 실시협약서
  • 신공법, 시공실적, 생산관리, 내부관리 영업상에 관한 정보

제8호 [특정인의 이익 또는 불이익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

관련 근거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법령 취지

시장의 수요와 공급을 결정하는 요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격상 공개함으로써 정보를 얻은 자와 얻지 못한 자와의 사이에 불공평이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정당한 가격 결정에 왜곡을 초래하여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 또는 불이익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비공개 대상정보 세부기준 :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포함
소관부서 비공개 대상정보
행정지원과(교육협력팀)
  • 학교부지 선정을 위한 정보
행정지원과(교육재정팀)
  • 도시계획 결정을 위한 시·도청 및 시·군·구청 협의 관련 자료
  • 공유재산 매각공고 전의 관련 정보
행정지원과(시설팀)
  • 학교시설 결정, 신설학교 신축 및 개축 시 건축 승인 전의 관련 정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3/10/29 14:2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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