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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평가 및 선정•배치 절차

  1. 보호자 또는 각급학교의 장(보호자 동의)
    장애가 있거나 있다고 의심되는 영유아 및 학생 발견시 진단 · 평가 의뢰
  2. 교육감 또는 교육장
    특수교육지원선터에 진단 · 평가 회부
  3. 특수교육지원센터
    • 진단 · 평가 회부된 후, 30일 이내에 진단 · 평가 시행
    • 선정여부 및 필요한 교육지원 내용에 대한 최종 의견을 작성하여 교육장 또는 교육감에게 보고
    • 과정에서 보호자의 의견진술 기회 충분히 보장
  4. 교육장 또는 교육감
    • 특수교육지원센터로부터 최종의견을 통지받은 때부터
      • 2주일 이내에 특수교육대상자로 선정여부 및 교육지원 내용을 결정하여 보호자에게 서면 통보
      •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 대상 선정 및 학교지정 배치에 대해 심사
        • 시 · 군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유 · 초 · 중학생
        • 도 특수교육운영위원회 : 고등학생
    • 특수교육대상자의 학교 지정 · 배치를 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지
  5. 학생 또는 보호자
    배치된 학교에 취학

서류 제출처 및 기간

서류접수처 및 기간 : 구분, 신청 서류 접수처, 신청기간(입학·입금, 재학·전학·편입학) 포함
구분신청 서류 접수처신청기간
입학·입급재학·전학·편입학
유치원보호자 → 유치원, 학교 → 교육지원청수시수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보호자 → 학교 → 도교육청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방법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대상자

  • 본인 또는 보호자
  • 각급학교장(보호자 사전 동의)

진단·평가 의뢰서 작성·제출

  • 특수교육대상자 진단·평가의뢰서 1부
  •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신청서 1부
  • 학교장 / 담임교사 / 보호자 의견서 각 1부
  • 복지카드 또는 장애인 증명서 1부(해당자)
  • 학교 졸업 증명서 1부(해당자)
  • 의료기관 발행 진단서 1부 (해당)

진단평가 의뢰서 제출 및 제출방법

제출처
  • 진도교육지원청(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 전라남도교육청(고등학교)
제출방법

공문, 우편, 인편 제출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 유예 및 면제

  1. 보호자의 → 학교 → 교육지원청(유·초·중) / 도교육청(고등학교)
    • 특수교육대상자 취학의무(유예·면제) 신청서
    • 증빙서류
  2.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
  3. 유예 또는 면제자 결정 · 통보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시기

선정취소는 개별화교육지원팀의 검토를 거쳐 실시하며 가급적 학기말, 학년말에 한다.

대상

  • 통합학급에서 학습과 생활에 지장이 없는 학생으로 선정취소 기준에 해당된 자
    • 학습활동 : 개인별 교과별 성취목표 달성 수준, 통합학급에서의 학습 가능성
    • 적응능력 : 사회적응능력의 변화된 상태, 부적응 행동의 교정 상태
    • 통합학급의 수용분위기 : 담임교사의 수용자세, 학생들의 이해 및 협력적 태도
  • 진단,평가의 오류에 의한 특수학급 입급 학생(발견 즉시 선정취소)
  • 학부모가 선정취소를 원하는 학생 : 보호자의 자발적인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선정 취소하며, 만약 선정취소 기준에 미달하여 선정취소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학부모 및 개별화교육지원팀과 상담을 거쳐 결정을 검토한다.

절차 및 방법

보호자 또는 학교장이 선정·배치 취소 신청서를 교육지원청(유··중) / 도교육청(고등학교)에 제출하며, 특수교육운영위원회에서는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취소 결과를 통보한다.

취소방법

  1. 학부모 또는 학교장이
    선정•배치 취소 서류 작성

  2. 교육지원청(도교육청)에
    서류 제출

  3. 특수교육운영위원회
    심의를 통해 선정배치 취소 결정

  4. 해당 학교장 및 학부모에게
    선정•배치 취소 결정 통보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5/21 10: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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