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회교육 대상자
- 특수학급 미설치교 특수교육 대상 학생
- 각급학교, 의료기관, 가정, 복지시설 등에 있는 특수교육 대상 학생
- 만 3세 미만의 장애영아
순회교육 방법
- 특수교사 또는 치료사가 장애학생의 가정이나 학교, 시설을 직접방문하여 지도합니다.
- 1주일에 1~2회 가정이나 학교, 시설을 방문하여 지도합니다.
- 방문 때마다 개별화교육지원팀 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교육 시간, 내용, 방법에 따라 교육 합니다.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4/02/19 14:09: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