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진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란
지역 내 민간단체·기관·산업체·대학 등과의 협치를 통해 진도교육 발전을 도모하고 상생의 교육자치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
「전라남도 민관산학 교육협력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구성(30명 이내)
당연직 위원(2명)
교육지원과장 1명, 행정지원과장 1명
위촉 위원(28명 이내)
- 학부모 및 학부모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직원 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교육관련 시민사회단체에서 활동하는 사람
- 진도군 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 진도군 지방자치단체 관계 공무원
- 진도군 지역 소재 산업체 임원
- 전남 및 광주지역 소재 대학 교수
- 그 밖에 교육에 관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
기능
- 진도교육의 주요 정책 수립 방향 및 개선 방안에 관한 사항
- 민관산학 협력이 필요한 진도교육 정책의제 발굴 및 실행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진도교육 현안에 관한 사항
문의
(061)540-5161
최근 업데이트 일시 : 2025/04/21 10:47:19